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재단법인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진흥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제5조(부당지시 이행에 따른 신고자의 보호)
제6조
삭제 < 2023.1.10 >제7조
삭제 < 2023.1.10 >제8조
삭제 < 2023.1.10 >제9조
삭제 < 2023.1.10 >제10조
삭제 < 2023.1.10 >제11조
삭제 < 2023.1.10 >제12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13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제15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1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7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제19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제20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21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22조
삭제 < 2023.1.10 >제23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4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제2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26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28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제29조
삭제 < 2023. 1. 10 >제30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제30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31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32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3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제34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제35조(징계)
제36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6장 보 칙
제37조(교육)
제37조(교육)
제38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39조(준수 여부 점검)
제40조(포상)
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제41조(행동강령의 운영)
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제42조(e-클린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강령에 위반되는 금품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e-클린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부 칙 < 2020. 6. 23. >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20. 1. 10. >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23. 07. 12. >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23. 10. 17. >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